‘여행가방 시신’ 정형근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입력 2015.03.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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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여행가방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형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낸 7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고,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피해자의 딸을 만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1살 전모 할머니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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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가방 시신’ 정형근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 입력 2015-03-26 01:02:30
    사회
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여행가방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형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낸 7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고,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피해자의 딸을 만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1살 전모 할머니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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