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임신 여성노동자 근무시 특별대우 해야”

입력 2015.03.2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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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내 최대 물류·배송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해 찬성 6명·반대 3명의 표결로 UP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UPS의 시간제 트럭 운전사인 페기 영은 2006년 임신하자 회사 측에 소포 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무 중 다친 직원들에게는 소포 배달 대신 쉬운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영을 해고했습니다.

영은 해고되자 바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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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임신 여성노동자 근무시 특별대우 해야”
    • 입력 2015-03-26 05:46:04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내 최대 물류·배송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해 찬성 6명·반대 3명의 표결로 UP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UPS의 시간제 트럭 운전사인 페기 영은 2006년 임신하자 회사 측에 소포 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무 중 다친 직원들에게는 소포 배달 대신 쉬운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영을 해고했습니다. 영은 해고되자 바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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