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경찰 공적 누락…“해임 무효”

입력 2015.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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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 폭행 등에 따른 징계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를 누락한 채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모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인 장관 표창 공적이 누락돼 징계 감경에 대한 판단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였던 동료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치게하고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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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폭행’ 경찰 공적 누락…“해임 무효”
    • 입력 2015-03-26 09:14:43
    사회
동료 경찰관 폭행 등에 따른 징계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를 누락한 채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모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감경 사유인 장관 표창 공적이 누락돼 징계 감경에 대한 판단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였던 동료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치게하고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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