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60대 실종사건…살인사건으로 전환

입력 2015.03.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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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4일 실종된 67살 박모 할머니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 소유의 가건물 세입자인 59살 김모 씨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차량과 김 씨가 사용했던 소고기 절단 장비 등에서 박 할머니의 혈흔과 인체 조직 일부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박 할머니가 실종된 이후 경찰이 집안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과 방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로 기소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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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60대 실종사건…살인사건으로 전환
    • 입력 2015-03-26 10:34:34
    사회
경기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4일 실종된 67살 박모 할머니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 소유의 가건물 세입자인 59살 김모 씨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차량과 김 씨가 사용했던 소고기 절단 장비 등에서 박 할머니의 혈흔과 인체 조직 일부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박 할머니가 실종된 이후 경찰이 집안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과 방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로 기소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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