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법관 공백 사태에 야당도 책임 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해” ②

입력 2015.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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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3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옥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홍지명]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시작한지 57일만인데요, 청문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박상욱 대법관 인사 청문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홍지명] 당초에는 사퇴하라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이종걸] 지금까지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그 당시 관여 경력 여부를 떠나서 대법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는 판단했고, 지금까지 자진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진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2회 정도의 특별 긴급간담회, 박종철 기념 사업회, 또 시민단체 관련됐던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구요, 세 번 정도의 의총, 그리고 다섯 번의 원내 대책 회의,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갑론을박 많은 논의 끝에 청문회를 하도록, 다만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서, 알 권리를 보장해서, 대법관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려면 뭐하러 대법관 공백 사태만 길어지게 했느냐, 새정치연합의 전략 부재, 의지 부족에 따른 협상 실패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종걸]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57일이란 긴 기간, 그리고 대법관 공백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정리가 된 역사적 사건에 관련성 있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기간 동안 부적법하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문회 기간에라도 더 분명히 입장을 선명하게 해서 청문회가 더 내용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이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새정치연합 청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했단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긴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종걸]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동안 각종 신문, 언론에서 57일 동안 공백 기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언론의 인터뷰들이 있었고 사실 보도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의 대법관 공백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과거에 새누리당이 이런 비슷한 사례에 직면해서 공백 기간이 100일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당에, 한 쪽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께 죄송스럽구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것, 그것에 부합한 언론 보도들 그것에 비추어서 정말 엄중하게, 지난 번 이 사실, 박종철 고문 치사 은폐 사건에 대해서 과거 진실을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고문 경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나 처벌 받고 강민창 치안본부장까지 급거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진상 규명이 안 돼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정말 제 2의 진실 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심정으로 청문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박상욱 대법관이 평검사 시절에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의혹입니까?

[이종걸] 지금 현재로써는 방대한 수사 기록이 아카이브에 돼있어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모두 다 받아서 검토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록이 상당히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수사를 한 태도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수사검사로서의 실체적 진실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박종철 군이 하루 만에 고문 받다 돌아갔는데요, 그것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낸 수사 검사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때의 엄청난 분위기, 공권력 쪽 분위기에 눌려서 그냥 수사를 적당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은 이미 다 나와있고, 저희들도 같이 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 1차 수사에 직접 알고 은폐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홍지명] 단정, 예단하기는 어렵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야당 특위 위원들 가운데 아직도 청문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예민한게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예, 지금 우선 고문경관 모두와 안상수 전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정형근 그때 관계있던 대책회의에 책임을 두고 있었던 분, 그리고 국회의원 하셨잖습니까. 이런 분들의 증인 채택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공방이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과 민주화 균형 사업회의 아카이브로 남아 있는 한 6천 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수사 기록이 전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이번 청문회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사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공백 사태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것 좀 개선할 방안 없을까요?

[이종걸] 그것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대법관 인사 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십니다만, 이 사실이 걸러졌다면, 검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위우열에 관계없이 진상 규명에 함께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사건에 검사가 은폐에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마 추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체킹이 안된 거죠.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다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법 쪽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대법관 사전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전문 분야의 다양성 있는 대법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가 반드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바꿔져야되겠다,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다른 얘긴데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인사 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종걸]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제한하는 견해가 있긴 합니다.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소명, 엄중성, 권위 이게 우리나라 변호사와 과연 매칭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매우 많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측면을 변호사위에서 나서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법관으로서는 법관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이미 김영남 대법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변호사 활동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고, 대학이나 이런데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듯한 방식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대개 대법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고 제도에 보면 항고이유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상고 법안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상고심 변호활동만 좀 제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네요. 또 하나,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이른바 특별감찰관 후보, 한 1년간 표류하다가 최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결정이 됐는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만. 이종걸 위원께서는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위원이셨죠? 이석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걸] 제가 볼 때는 여야 인사 청문 위원들이 다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정도로 특별감찰관 제도에 100% 적응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야당, 여당 추천 몫을 세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볼때는 처음 대통령 권약 사항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진행하셔야 할 제도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이 얘기도 질문을 드려야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돼서, 나중에 기회 닿는 대로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걸]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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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법관 공백 사태에 야당도 책임 있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해” ②
    • 입력 2015-03-26 10:40:1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옥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홍지명]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시작한지 57일만인데요, 청문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박상욱 대법관 인사 청문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홍지명] 당초에는 사퇴하라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이종걸] 지금까지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그 당시 관여 경력 여부를 떠나서 대법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는 판단했고, 지금까지 자진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진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2회 정도의 특별 긴급간담회, 박종철 기념 사업회, 또 시민단체 관련됐던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구요, 세 번 정도의 의총, 그리고 다섯 번의 원내 대책 회의,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갑론을박 많은 논의 끝에 청문회를 하도록, 다만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서, 알 권리를 보장해서, 대법관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려면 뭐하러 대법관 공백 사태만 길어지게 했느냐, 새정치연합의 전략 부재, 의지 부족에 따른 협상 실패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종걸]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57일이란 긴 기간, 그리고 대법관 공백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정리가 된 역사적 사건에 관련성 있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기간 동안 부적법하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문회 기간에라도 더 분명히 입장을 선명하게 해서 청문회가 더 내용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이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새정치연합 청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했단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긴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종걸]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동안 각종 신문, 언론에서 57일 동안 공백 기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언론의 인터뷰들이 있었고 사실 보도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의 대법관 공백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과거에 새누리당이 이런 비슷한 사례에 직면해서 공백 기간이 100일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당에, 한 쪽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께 죄송스럽구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것, 그것에 부합한 언론 보도들 그것에 비추어서 정말 엄중하게, 지난 번 이 사실, 박종철 고문 치사 은폐 사건에 대해서 과거 진실을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고문 경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나 처벌 받고 강민창 치안본부장까지 급거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진상 규명이 안 돼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정말 제 2의 진실 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심정으로 청문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박상욱 대법관이 평검사 시절에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의혹입니까? [이종걸] 지금 현재로써는 방대한 수사 기록이 아카이브에 돼있어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모두 다 받아서 검토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록이 상당히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수사를 한 태도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수사검사로서의 실체적 진실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박종철 군이 하루 만에 고문 받다 돌아갔는데요, 그것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낸 수사 검사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때의 엄청난 분위기, 공권력 쪽 분위기에 눌려서 그냥 수사를 적당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은 이미 다 나와있고, 저희들도 같이 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 1차 수사에 직접 알고 은폐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홍지명] 단정, 예단하기는 어렵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야당 특위 위원들 가운데 아직도 청문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예민한게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예, 지금 우선 고문경관 모두와 안상수 전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정형근 그때 관계있던 대책회의에 책임을 두고 있었던 분, 그리고 국회의원 하셨잖습니까. 이런 분들의 증인 채택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공방이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과 민주화 균형 사업회의 아카이브로 남아 있는 한 6천 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수사 기록이 전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이번 청문회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사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공백 사태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것 좀 개선할 방안 없을까요? [이종걸] 그것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대법관 인사 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십니다만, 이 사실이 걸러졌다면, 검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위우열에 관계없이 진상 규명에 함께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사건에 검사가 은폐에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마 추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체킹이 안된 거죠.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다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법 쪽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대법관 사전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전문 분야의 다양성 있는 대법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가 반드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바꿔져야되겠다,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다른 얘긴데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인사 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종걸]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제한하는 견해가 있긴 합니다.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소명, 엄중성, 권위 이게 우리나라 변호사와 과연 매칭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매우 많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측면을 변호사위에서 나서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법관으로서는 법관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이미 김영남 대법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변호사 활동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고, 대학이나 이런데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듯한 방식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대개 대법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고 제도에 보면 항고이유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상고 법안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상고심 변호활동만 좀 제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네요. 또 하나,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이른바 특별감찰관 후보, 한 1년간 표류하다가 최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결정이 됐는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만. 이종걸 위원께서는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위원이셨죠? 이석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걸] 제가 볼 때는 여야 인사 청문 위원들이 다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정도로 특별감찰관 제도에 100% 적응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야당, 여당 추천 몫을 세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볼때는 처음 대통령 권약 사항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진행하셔야 할 제도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이 얘기도 질문을 드려야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돼서, 나중에 기회 닿는 대로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걸]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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