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십 여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와 요양원 등 단체급식 업체에 납품한 경기도 화성의 육가공업체 간부 43살 류모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 씨 등은 유통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17톤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돼지고기 39톤과 함께 학교급식 등 전국의 단체 급식 업체에 3억 3천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관원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날에도 이 같은 불법유통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씨 등은 유통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17톤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돼지고기 39톤과 함께 학교급식 등 전국의 단체 급식 업체에 3억 3천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관원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날에도 이 같은 불법유통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단체급식 공급
-
- 입력 2015-03-26 11:00: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십 여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와 요양원 등 단체급식 업체에 납품한 경기도 화성의 육가공업체 간부 43살 류모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 씨 등은 유통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17톤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돼지고기 39톤과 함께 학교급식 등 전국의 단체 급식 업체에 3억 3천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관원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다음날에도 이 같은 불법유통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