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세난민’ 부천아이파크 법적 해결 나서

입력 2015.03.26 (11:02) 수정 2015.03.26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전세 가구의 입주가 갑자기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이 오갈 데 없어졌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법적 해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파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천아이파크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장기전세 물량을 일단 넘겨달라는 가처분을 부천지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은 아파트 대금을 치를 준비가 돼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주인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입주예정자들을 입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아이파크는 부천 원미구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50가구를 매입해 이달부터 서민들에게 최장 20년 간 장기임대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시공사, ‘전세난민’ 부천아이파크 법적 해결 나서
    • 입력 2015-03-26 11:02:09
    • 수정2015-03-26 13:22:23
    사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전세 가구의 입주가 갑자기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이 오갈 데 없어졌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법적 해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파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천아이파크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장기전세 물량을 일단 넘겨달라는 가처분을 부천지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은 아파트 대금을 치를 준비가 돼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주인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입주예정자들을 입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아이파크는 부천 원미구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50가구를 매입해 이달부터 서민들에게 최장 20년 간 장기임대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