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수사 마무리…실화 피의자·공무원 등 15명 입건

입력 2015.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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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화 피의자와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 15명이 입건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는 추운 날씨 속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열을 가해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세대 수 조깨기'를, 감리사는 방재시설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간 좁은 거리와 스프링클러 미설치 부분은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던 만큼 처벌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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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화재 수사 마무리…실화 피의자·공무원 등 15명 입건
    • 입력 2015-03-26 11:12:26
    사회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화 피의자와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 15명이 입건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는 추운 날씨 속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열을 가해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세대 수 조깨기'를, 감리사는 방재시설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간 좁은 거리와 스프링클러 미설치 부분은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던 만큼 처벌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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