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서 직접 반환

입력 2015.03.26 (11:24) 수정 2015.03.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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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반려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오늘 차 전 대법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변협은 개업 신고서 반려에 대한 법적 근거나 선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 전 대법관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어 반려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오늘 오전 변협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변협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형평성에 맞게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의 개업 금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했다가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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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서 직접 반환
    • 입력 2015-03-26 11:24:04
    • 수정2015-03-26 17:44:09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반려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오늘 차 전 대법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변협은 개업 신고서 반려에 대한 법적 근거나 선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 전 대법관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어 반려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오늘 오전 변협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변협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형평성에 맞게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의 개업 금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했다가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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