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 원’ 자격증 명의 빌려 준 의사 5명 입건
입력 2015.03.26 (11:29)
수정 2015.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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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의사와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린 운영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월급에서 500만 원씩을 더 받는 대가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76살 A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3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B씨 형제 등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36살 C씨 등 12명도 붙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사 A씨 등에게 한 달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경남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월급에서 500만 원씩을 더 받는 대가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76살 A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3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B씨 형제 등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36살 C씨 등 12명도 붙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사 A씨 등에게 한 달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경남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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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00만 원’ 자격증 명의 빌려 준 의사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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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1:29:28
- 수정2015-03-26 11:30:49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의사와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린 운영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월급에서 500만 원씩을 더 받는 대가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76살 A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3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B씨 형제 등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36살 C씨 등 12명도 붙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사 A씨 등에게 한 달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경남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월급에서 500만 원씩을 더 받는 대가로 의사 명의를 빌려 준 76살 A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3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B씨 형제 등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36살 C씨 등 12명도 붙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사 A씨 등에게 한 달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경남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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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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