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모델·가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3.26 (11:30)
수정 2015.03.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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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이달초 보석으로 풀려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이병헌 씨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병헌 씨도 나이 어린 두 사람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여성은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모델 이씨는 징역 1년 2월, 가수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이병헌 씨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병헌 씨도 나이 어린 두 사람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여성은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모델 이씨는 징역 1년 2월, 가수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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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 협박’ 모델·가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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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1:30:23
- 수정2015-03-26 16:21:57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이달초 보석으로 풀려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이병헌 씨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병헌 씨도 나이 어린 두 사람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여성은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모델 이씨는 징역 1년 2월, 가수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이병헌 씨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병헌 씨도 나이 어린 두 사람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여성은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모델 이씨는 징역 1년 2월, 가수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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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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