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

입력 2015.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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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어민 360여 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재상고심에서 77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어민들은 지난 1992년 완공된 매립지의 침출수가 어장에 흘러드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3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리공사의 책임을 50% 인정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침출수 피해가 극히 작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고, 앞서 열린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관리공사 측의 책임을 30%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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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
    • 입력 2015-03-26 11:38:42
    사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어민 360여 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재상고심에서 77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어민들은 지난 1992년 완공된 매립지의 침출수가 어장에 흘러드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3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리공사의 책임을 50% 인정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침출수 피해가 극히 작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고, 앞서 열린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관리공사 측의 책임을 30%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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