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53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모텔로 자신의 내연녀인 50살 전 모씨를 유인해 강제로 농약을 먹이려 하고, 술병으로 전 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8개월 동안 만나 온 전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모텔로 자신의 내연녀인 50살 전 모씨를 유인해 강제로 농약을 먹이려 하고, 술병으로 전 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8개월 동안 만나 온 전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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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인미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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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2:53:01
울산 울주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53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모텔로 자신의 내연녀인 50살 전 모씨를 유인해 강제로 농약을 먹이려 하고, 술병으로 전 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8개월 동안 만나 온 전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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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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