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1회 측정 문제 있어

입력 2002.03.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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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두세 차례씩 하던 음주측정이 올해부터는 한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지만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음주호흡측정을 받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나옵니다.
운전자는 수치가 못미더운지 한 차례 더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인터뷰: 다시 한 번 불 수 없어요?
⊙경찰: 제가 말씀드렸죠. 1회 측벙밖에 안 된다고요.
⊙기자: 경찰은 지난해만 해도 운전자가 요구하면 두세 차례 실시하던 음주측정을 올해부터는 딱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이교동(경찰청 교통안전계):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주변 정황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면 기계 전체에 대한 불신만 오히려 초래하기 때문에 1회로 측정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와 0.146%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 이 모 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수치가 음주호흡 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현저하게 넘어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기계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 없거든요. 정밀하게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기자: 경찰은 민원인이 요구하면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수치를 재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원인들은 한 차례의 측정은 행정편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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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1회 측정 문제 있어
    • 입력 2002-03-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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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두세 차례씩 하던 음주측정이 올해부터는 한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지만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음주호흡측정을 받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나옵니다. 운전자는 수치가 못미더운지 한 차례 더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인터뷰: 다시 한 번 불 수 없어요? ⊙경찰: 제가 말씀드렸죠. 1회 측벙밖에 안 된다고요. ⊙기자: 경찰은 지난해만 해도 운전자가 요구하면 두세 차례 실시하던 음주측정을 올해부터는 딱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이교동(경찰청 교통안전계):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주변 정황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면 기계 전체에 대한 불신만 오히려 초래하기 때문에 1회로 측정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와 0.146%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 이 모 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수치가 음주호흡 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현저하게 넘어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기계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 없거든요. 정밀하게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기자: 경찰은 민원인이 요구하면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수치를 재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원인들은 한 차례의 측정은 행정편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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