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돈 빌린 뒤 안 갚은 20대 징역형

입력 2015.03.26 (14:17) 수정 2015.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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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 8월부터 18개월 동안 아는 사람들에게서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7차례에 걸쳐 5천3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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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돈 빌린 뒤 안 갚은 20대 징역형
    • 입력 2015-03-26 14:17:05
    • 수정2015-03-26 16:41:37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 8월부터 18개월 동안 아는 사람들에게서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7차례에 걸쳐 5천3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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