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F “러시아, 메달 지키려 도핑 징계 미뤄”

입력 2015.03.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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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올림픽 메달을 지키려 육상 '경보 영웅'들의 무더기 도핑 적발에 따른 징계의 시작 시기를 조정했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AAF는 26일(한국시간) 러시아 도핑 적발 선수들에 대한 제재가 '선택적으로(selective)' 이뤄졌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IAAF는 성명을 통해 "선수들의 도핑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계를 내린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징계가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RUSADA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경보 20㎞ 금메달리스트인 발레리 보르친(29)을 필두로 올가 카니스키나(30), 세르게이 키르디얍킨(35), 세르게이 바쿨린(29), 블라디미르 카나이킨(30) 등 스타 경보 선수들의 도핑을 무더기 적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3,000m 장애물 금메달리스트인 장거리 선수 율리야 자리포바(29)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만 5개(금4·은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따낸 메달은 11개(금9·은2)에 이른다.

이들은 짧게는 3년 2개월간 자격 정지, 길게는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시점이 모두 2012년 10월 이후로 적용되면서,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은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다.

IAAF는 절묘하게 올림픽 이후로 징계 시점을 맞춘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 당국은 이 선수들의 기록 가운데 징계 시점 이전의 성적도 일부 삭제했지만, 런던올림픽에서의 메달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RUSADA는 징계를 발표할 당시 이런 결정은 "순수하게 과학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AAF는 베이징올림픽과 런던올림픽 여자 7종경기 동메달리스트인 타티야나 체르노바(27)의 징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러시아의 '꼼수'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태세다.

체르노바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채취한 샘플을 재조사한 결과 금지 약물이 검출됐으나 2013년부터 2년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러시아육상연맹은 회장 대행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IAAF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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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AF “러시아, 메달 지키려 도핑 징계 미뤄”
    • 입력 2015-03-26 14:37:42
    연합뉴스
러시아가 올림픽 메달을 지키려 육상 '경보 영웅'들의 무더기 도핑 적발에 따른 징계의 시작 시기를 조정했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AAF는 26일(한국시간) 러시아 도핑 적발 선수들에 대한 제재가 '선택적으로(selective)' 이뤄졌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IAAF는 성명을 통해 "선수들의 도핑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계를 내린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징계가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RUSADA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경보 20㎞ 금메달리스트인 발레리 보르친(29)을 필두로 올가 카니스키나(30), 세르게이 키르디얍킨(35), 세르게이 바쿨린(29), 블라디미르 카나이킨(30) 등 스타 경보 선수들의 도핑을 무더기 적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3,000m 장애물 금메달리스트인 장거리 선수 율리야 자리포바(29)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만 5개(금4·은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따낸 메달은 11개(금9·은2)에 이른다. 이들은 짧게는 3년 2개월간 자격 정지, 길게는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시점이 모두 2012년 10월 이후로 적용되면서,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은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다. IAAF는 절묘하게 올림픽 이후로 징계 시점을 맞춘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 당국은 이 선수들의 기록 가운데 징계 시점 이전의 성적도 일부 삭제했지만, 런던올림픽에서의 메달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RUSADA는 징계를 발표할 당시 이런 결정은 "순수하게 과학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AAF는 베이징올림픽과 런던올림픽 여자 7종경기 동메달리스트인 타티야나 체르노바(27)의 징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러시아의 '꼼수'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태세다. 체르노바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채취한 샘플을 재조사한 결과 금지 약물이 검출됐으나 2013년부터 2년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러시아육상연맹은 회장 대행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IAAF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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