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 의원 비방 글 올린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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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전 모 씨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을 갖고 비방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목적도 동시에 있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후보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전 씨가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아들과 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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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전 의원 비방 글 올린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5-03-26 16:07:48
    사회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전 모 씨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을 갖고 비방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목적도 동시에 있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후보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전 씨가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아들과 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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