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추구 개발사업 승인 무효”…제주 관광사업 차질

입력 2015.03.26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를 위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주민 복리를 위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시행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천7년부터 2조5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소송을 낸 주민 4명뿐 아니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옛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 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리 추구 개발사업 승인 무효”…제주 관광사업 차질
    • 입력 2015-03-26 16:13:04
    사회
영리 추구를 위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주민 복리를 위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시행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천7년부터 2조5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소송을 낸 주민 4명뿐 아니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옛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 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