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민주화 유공자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됐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된 윤 모 교사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교사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가 아니며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윤 교사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가 아니며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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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취소’ 서울교육청 특채 교사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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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7:55:01
사학민주화 유공자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됐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된 윤 모 교사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교사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가 아니며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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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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