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3.26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합의부는 위탁 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 질환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조 씨의 남편인 48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5월 위탁 받아 기르던 5살 정 모 군이 피부병인 '옴'에 걸렸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지난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5-03-26 17:55:01
    사회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합의부는 위탁 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 질환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조 씨의 남편인 48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5월 위탁 받아 기르던 5살 정 모 군이 피부병인 '옴'에 걸렸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지난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