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 벌금 미납 주민 체포

입력 2015.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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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주민이 경찰에 처음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서 벌금 백9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강정마을 주민 41살 윤 모 씨를 체포한 뒤 벌금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들의 벌금을 마을회 책임으로 결론내고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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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 벌금 미납 주민 체포
    • 입력 2015-03-26 18:16:32
    사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주민이 경찰에 처음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서 벌금 백9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강정마을 주민 41살 윤 모 씨를 체포한 뒤 벌금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들의 벌금을 마을회 책임으로 결론내고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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