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주민이 경찰에 처음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서 벌금 백9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강정마을 주민 41살 윤 모 씨를 체포한 뒤 벌금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들의 벌금을 마을회 책임으로 결론내고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서 벌금 백9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강정마을 주민 41살 윤 모 씨를 체포한 뒤 벌금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들의 벌금을 마을회 책임으로 결론내고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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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 벌금 미납 주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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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8:16:32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주민이 경찰에 처음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서귀포시 천지동 인근에서 벌금 백9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강정마을 주민 41살 윤 모 씨를 체포한 뒤 벌금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부과된 벌금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들의 벌금을 마을회 책임으로 결론내고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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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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