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법안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법안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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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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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8:44:24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법안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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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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