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입력 2015.03.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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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법안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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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 입력 2015-03-26 18:44:24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으며 법안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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