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금융사에 전세대출 상환해야”

입력 2015.03.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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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통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도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때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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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금융사에 전세대출 상환해야”
    • 입력 2015-03-26 19:34:55
    경제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통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도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때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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