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현직 임원 압수수색…정동화 소환 검토

입력 2015.03.26 (23:12) 수정 2015.03.27 (0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건설 현직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인데요.

빼돌려진 돈의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에게까지 흘러갔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포스코건설 최 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의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을 겨냥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최 본부장은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2009년부터 2년간 국내 본사에서 관리.감독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당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100억 여원 조성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00억 원 가운데 47억 원 가량이 하도급 업체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내로 들어온 비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포스코건설 김 모 전 부사장 등을 거쳐, 당시 사장이었던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의 비자금 상납 여부는 이번 수사에서 밝히고 싶은 부분"이라며,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고심중입니다.

<녹취> 정동화(전 포스코 부회장) : "아, 예, 제가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김 전 부사장을 불러 비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다음주 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코 건설 현직 임원 압수수색…정동화 소환 검토
    • 입력 2015-03-26 23:15:00
    • 수정2015-03-27 00:13:43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건설 현직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인데요.

빼돌려진 돈의 일부가 정동화 전 부회장 에게까지 흘러갔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포스코건설 최 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의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을 겨냥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최 본부장은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2009년부터 2년간 국내 본사에서 관리.감독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당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100억 여원 조성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00억 원 가운데 47억 원 가량이 하도급 업체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내로 들어온 비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포스코건설 김 모 전 부사장 등을 거쳐, 당시 사장이었던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의 비자금 상납 여부는 이번 수사에서 밝히고 싶은 부분"이라며,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고심중입니다.

<녹취> 정동화(전 포스코 부회장) : "아, 예, 제가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김 전 부사장을 불러 비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다음주 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