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업체, 반품 ‘나몰라라’…배짱영업 계속

입력 2015.03.30 (08:01) 수정 2015.03.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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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온라인으로 가구를 판매한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픈마켓에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랍장을 산 권선미 씨.

실제로 받은 제품은 수십 개의 나무판을 모두 조립해야 하는데다 하자까지 있어 바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권선미(경기 성남시 분당구) : "당연히 포장을 뜯어서 봐야만 그 상태를 확인해야만 소비자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법에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가구를 파는 3백20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반품 조건을 거부하는 곳이 10곳 가운데 9곳이나 됐습니다.

개봉하거나 조립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배송 당일이 아니면 하자가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일차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 권고할 것이고, 그래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관할부처에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전체의 84%가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아 과다하게 부과할 여지가 있다며 반품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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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온라인으로 가구를 판매한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픈마켓에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랍장을 산 권선미 씨.

실제로 받은 제품은 수십 개의 나무판을 모두 조립해야 하는데다 하자까지 있어 바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권선미(경기 성남시 분당구) : "당연히 포장을 뜯어서 봐야만 그 상태를 확인해야만 소비자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법에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가구를 파는 3백20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반품 조건을 거부하는 곳이 10곳 가운데 9곳이나 됐습니다.

개봉하거나 조립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배송 당일이 아니면 하자가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일차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 권고할 것이고, 그래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관할부처에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전체의 84%가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아 과다하게 부과할 여지가 있다며 반품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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