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인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 기준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표준 임대료는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습니다.
기준안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는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습니다.
기준안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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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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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30 10:39:14
국토교통부가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인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 기준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표준 임대료는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습니다.
기준안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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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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