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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5.03.30 (11:17) 수정 2015.03.30 (15:03) 사회
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 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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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30 11:17:13
- 수정2015-03-30 15:03:20
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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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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