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5.03.30 (11:17) 수정 2015.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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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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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5-03-30 11:17:13
    • 수정2015-03-30 15:03:20
    사회
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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