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5.03.30 (11:17)
수정 2015.03.30 (15: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
- 입력 2015-03-30 11:17:13
- 수정2015-03-30 15:03:20
경기도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집니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내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고,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
-
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이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