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성적 농담’ 사관생도, 퇴학 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5.03.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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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해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농담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지만,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내리지 않는 등 행정 예규를 위반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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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성적 농담’ 사관생도, 퇴학 처분 취소소송 승소
    • 입력 2015-03-30 12:28:23
    사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해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농담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지만,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내리지 않는 등 행정 예규를 위반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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