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도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동안 20만㎡로 제한 했던 최소 개발 면적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동안 20만㎡로 제한 했던 최소 개발 면적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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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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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30 15:01:35
앞으로 기존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도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동안 20만㎡로 제한 했던 최소 개발 면적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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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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