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폐기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무산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바로 잡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이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성소수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무산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바로 잡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이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성소수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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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헌장 폐기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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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30 15:02:23
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폐기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무산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바로 잡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이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성소수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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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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