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원 허가없이 재산 처분·채무변제 금지

입력 2015.03.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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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가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경남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경남기업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천4백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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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업 법원 허가없이 재산 처분·채무변제 금지
    • 입력 2015-03-30 18:21:12
    사회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가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경남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경남기업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천4백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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