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확인”…법원,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입력 2015.03.30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벌였던 포우 김홍량 선생의 친일 행적이 확인돼 김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김홍량 선생의 아들인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 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 공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량 선생은 1911년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간도 이민계획 등을 세웠다가 8년 동안 수형 생활하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활동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행적 자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었고 김 선생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일행적 확인”…법원,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 입력 2015-03-30 18:30:09
    사회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벌였던 포우 김홍량 선생의 친일 행적이 확인돼 김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김홍량 선생의 아들인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 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 공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량 선생은 1911년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간도 이민계획 등을 세웠다가 8년 동안 수형 생활하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활동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행적 자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었고 김 선생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