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오는 20일 결심 공판

입력 2015.04.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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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어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사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변론을 해도 한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20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1심 판단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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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오는 20일 결심 공판
    • 입력 2015-04-02 01:08:55
    사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어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사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변론을 해도 한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20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1심 판단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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