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9월부터 거래 끝난 소비자 ‘선택정보’ 삭제해야”
입력 2015.04.02 (02:33)
수정 2015.04.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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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거래가 끝나면 소비자가 제공한 신용 정보 등 선택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 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지만 선택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이와 함께, 각 금융사에 소비자가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 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 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지만 선택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이와 함께, 각 금융사에 소비자가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 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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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9월부터 거래 끝난 소비자 ‘선택정보’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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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02:33:49
- 수정2015-04-02 04:49:39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거래가 끝나면 소비자가 제공한 신용 정보 등 선택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 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지만 선택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이와 함께, 각 금융사에 소비자가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 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 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지만 선택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이와 함께, 각 금융사에 소비자가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도입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 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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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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