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계단서 넘어져도 배상책임은 50%만 인정

입력 2015.04.02 (09:34) 수정 2015.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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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가 소독약을 뿌려놓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도 주민센터 측 책임은 절반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김 모 씨가 해당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센터가 2천 2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경고 안내판이 없어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며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민센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주민센터 측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소독약이 뿌려진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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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계단서 넘어져도 배상책임은 50%만 인정
    • 입력 2015-04-02 09:34:10
    • 수정2015-04-02 10:57:21
    사회
주민센터가 소독약을 뿌려놓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도 주민센터 측 책임은 절반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김 모 씨가 해당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센터가 2천 2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경고 안내판이 없어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며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민센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주민센터 측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소독약이 뿌려진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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