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부산물 불법 가공·판매 업주 2명 입건

입력 2015.04.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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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처리업자 67살 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식당 3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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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부산물 불법 가공·판매 업주 2명 입건
    • 입력 2015-04-02 10:02:08
    사회
청주 청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처리업자 67살 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식당 3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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