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특혜 채용 의혹’ 제기한 2명 소환 통보

입력 2015.04.02 (11:47) 수정 2015.04.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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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가 딸의 수원대 전임교원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특혜 의혹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고, 김 대표와 딸은 안 처장과 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한 시민단체 간사 등을 고소한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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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무성 딸 특혜 채용 의혹’ 제기한 2명 소환 통보
    • 입력 2015-04-02 11:47:06
    • 수정2015-04-02 12:02:09
    사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가 딸의 수원대 전임교원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특혜 의혹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고, 김 대표와 딸은 안 처장과 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한 시민단체 간사 등을 고소한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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