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말기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등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때 입원비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조기 진통 등 출산 전에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며,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도 현행 75살에서 70살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등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때 입원비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조기 진통 등 출산 전에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며,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도 현행 75살에서 70살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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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건보 적용·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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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11:47:35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말기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등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때 입원비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조기 진통 등 출산 전에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며,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도 현행 75살에서 70살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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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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