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 보도하라”

입력 2015.04.02 (11:59) 수정 2015.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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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세월호 참사 관련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김 전 실장 등이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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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 보도하라”
    • 입력 2015-04-02 11:59:14
    • 수정2015-04-02 15:45:35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세월호 참사 관련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김 전 실장 등이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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