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잔액도 환불가능

입력 2015.04.02 (12:00) 수정 2015.04.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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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유효기간이 짧고 잔액 환불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핸드폰 등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전자형 상품권이나 온라인 상품권,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등입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상품권 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 고지하는 것을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시기와 연장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이용한 고객들은 명시된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으로 물건을 받으려다 물품이 없는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이 급증했지만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으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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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2 12:00:49
    • 수정2015-04-02 14:45:25
    경제
앞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유효기간이 짧고 잔액 환불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핸드폰 등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전자형 상품권이나 온라인 상품권,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등입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상품권 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 고지하는 것을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시기와 연장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이용한 고객들은 명시된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으로 물건을 받으려다 물품이 없는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이 급증했지만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으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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