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 원 송금 30대 구속

입력 2015.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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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32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44살 김 모 씨 등 피해자들이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입금한 7천여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중국에서 만난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송금한 돈의 4%를 받는 조건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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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 원 송금 30대 구속
    • 입력 2015-04-02 12:01:40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32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44살 김 모 씨 등 피해자들이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입금한 7천여만 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중국에서 만난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송금한 돈의 4%를 받는 조건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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