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비난 교사 8명 고발
입력 2015.04.02 (15:39)
수정 2015.04.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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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무상 급식 중단을 비난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과 교사 4명 등 8명을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송 지부장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무상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을 비난한 데 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철회를 요구한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옥외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두고 경상남도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과 교사 4명 등 8명을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송 지부장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무상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을 비난한 데 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철회를 요구한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옥외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두고 경상남도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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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비난 교사 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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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15:39:55
- 수정2015-04-03 08:44:39
경상남도가 무상 급식 중단을 비난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과 교사 4명 등 8명을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송 지부장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무상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을 비난한 데 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철회를 요구한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옥외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두고 경상남도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과 교사 4명 등 8명을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송 지부장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무상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을 비난한 데 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철회를 요구한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옥외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두고 경상남도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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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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