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고객 혜택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성을 띤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자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상품 약관과 멤버십 규정 등을 바꿨고, 이 같은 변경이 고객에게는 불리한 것이라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성을 띤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자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상품 약관과 멤버십 규정 등을 바꿨고, 이 같은 변경이 고객에게는 불리한 것이라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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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일방적 고객 혜택 축소’ 통신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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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2 19:10:53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고객 혜택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성을 띤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자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상품 약관과 멤버십 규정 등을 바꿨고, 이 같은 변경이 고객에게는 불리한 것이라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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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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