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대출에 선취금 5억’ 중소기업 울린 저축은행
입력 2015.04.02 (21:18)
수정 2015.04.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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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었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약탈적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지출 목록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의 계열 증권사에 자문료로 1억 5천여만 원, 또 다른 계열사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분 이자 1억 천여만 원까지 이른바 '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떼였습니다.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나간 돈이 4억8천만 원.
채무자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지도 못 했지만, 급히 대출이 필요했기에 알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 "꼼짝없이 끌려가서 도장 다 찍고 대출한 거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갑의 횡포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
저축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계열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관계자 :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서 사인을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대출받은) 업체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대로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출을 알선한 60살 정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수수료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었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약탈적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지출 목록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의 계열 증권사에 자문료로 1억 5천여만 원, 또 다른 계열사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분 이자 1억 천여만 원까지 이른바 '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떼였습니다.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나간 돈이 4억8천만 원.
채무자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지도 못 했지만, 급히 대출이 필요했기에 알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 "꼼짝없이 끌려가서 도장 다 찍고 대출한 거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갑의 횡포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
저축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계열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관계자 :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서 사인을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대출받은) 업체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대로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출을 알선한 60살 정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수수료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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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02 2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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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었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약탈적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지출 목록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의 계열 증권사에 자문료로 1억 5천여만 원, 또 다른 계열사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분 이자 1억 천여만 원까지 이른바 '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떼였습니다.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나간 돈이 4억8천만 원.
채무자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지도 못 했지만, 급히 대출이 필요했기에 알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 "꼼짝없이 끌려가서 도장 다 찍고 대출한 거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갑의 횡포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
저축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계열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관계자 :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서 사인을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대출받은) 업체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대로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출을 알선한 60살 정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수수료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었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약탈적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지출 목록입니다.
신안저축은행의 계열 증권사에 자문료로 1억 5천여만 원, 또 다른 계열사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분 이자 1억 천여만 원까지 이른바 '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떼였습니다.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렇게 나간 돈이 4억8천만 원.
채무자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지도 못 했지만, 급히 대출이 필요했기에 알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 "꼼짝없이 끌려가서 도장 다 찍고 대출한 거죠.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갑의 횡포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
저축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계열사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관계자 : "저희가 서류를 들이밀어서 사인을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대출받은) 업체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대로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출을 알선한 60살 정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수수료 일부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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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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