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제품도 카페인 많으면 학교서 판매금지
입력 2015.04.04 (00:51)
수정 2015.04.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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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유제품은 학교 등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코우유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고 규정된 돈과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에서 돈 모양의 식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달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코우유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고 규정된 돈과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에서 돈 모양의 식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달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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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제품도 카페인 많으면 학교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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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4 00:51:45
- 수정2015-04-04 08:20:34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유제품은 학교 등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코우유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고 규정된 돈과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에서 돈 모양의 식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달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코우유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고 규정된 돈과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에서 돈 모양의 식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달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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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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