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지연 이체제’ 10월부터 실시

입력 2015.04.0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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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등에서 돈을 이체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연 이체 제도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는 물론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연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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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지연 이체제’ 10월부터 실시
    • 입력 2015-04-08 04:01:54
    경제
인터넷 뱅킹 등에서 돈을 이체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연 이체 제도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는 물론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연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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