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에서 돈을 이체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연 이체 제도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는 물론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연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연 이체 제도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는 물론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연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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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지연 이체제’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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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04:01:54
인터넷 뱅킹 등에서 돈을 이체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연 이체 제도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는 물론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연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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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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