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41만 명 평균 8만 원 다음 달 추가 환급

입력 2015.04.08 (06:10) 수정 2015.04.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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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540여만 명이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됐는데, 보완책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더 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승근 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했더니 지난해보다 세금이 30만 원 늘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다 연금저축 가입자여서 짭짤했던 공제 혜택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승근(직장인) : "아이들이 많으면 들어가는 돈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박 씨처럼 자녀가 많고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에게 환급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박 씨의 경우 일단 셋째 아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 10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부활시켰고,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독신 근로자를 위해선 표준세액공제를 만 원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 541만 명에게 평균 8만 원씩, 4천2백억 원 정도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보완책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현재 31%에서 더 높아지는 등 세제 개혁의 취지가 반감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전체적인 제도를 좀 수정을 하다보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같이 줄여주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보완책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추가 연말정산을 해 세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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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541만 명 평균 8만 원 다음 달 추가 환급
    • 입력 2015-04-08 06:11:54
    • 수정2015-04-08 0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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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540여만 명이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됐는데, 보완책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더 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승근 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했더니 지난해보다 세금이 30만 원 늘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다 연금저축 가입자여서 짭짤했던 공제 혜택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승근(직장인) : "아이들이 많으면 들어가는 돈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박 씨처럼 자녀가 많고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에게 환급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박 씨의 경우 일단 셋째 아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 10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부활시켰고,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독신 근로자를 위해선 표준세액공제를 만 원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 541만 명에게 평균 8만 원씩, 4천2백억 원 정도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보완책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현재 31%에서 더 높아지는 등 세제 개혁의 취지가 반감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전체적인 제도를 좀 수정을 하다보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같이 줄여주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보완책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추가 연말정산을 해 세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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