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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납품비리’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실형
입력 2015.04.08 (07:53)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 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억대 납품비리’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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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07:53:01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 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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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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