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 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억대 납품비리’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실형
-
- 입력 2015-04-08 07:53:01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 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산 항행장비 납품업체가 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2천만 원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