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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 계약시 보험사도 배상 책임”
입력 2015.04.08 (08:10) 수정 2015.04.08 (09:15) 사회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김 씨 가족에게 2억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해당 회사의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가 아닌 변 씨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 가족에게 '가짜' 삼성생명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5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김 씨 가족에게 2억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해당 회사의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가 아닌 변 씨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 가족에게 '가짜' 삼성생명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5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보험설계사 사기 계약시 보험사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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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08:10:01
- 수정2015-04-08 09:15:31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김 씨 가족에게 2억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해당 회사의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가 아닌 변 씨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 가족에게 '가짜' 삼성생명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5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김 씨 가족에게 2억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씨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해당 회사의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가 아닌 변 씨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변 모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 가족에게 '가짜' 삼성생명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5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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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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