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 600%의 고이자를 챙기고 흉기로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3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81명에게 총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600% 가량의 이자를 붙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심야에 가게 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거나 맥주병으로 폭행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빌려준 돈의 변제기한을 65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 준 돈만큼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81명에게 총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600% 가량의 이자를 붙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심야에 가게 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거나 맥주병으로 폭행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빌려준 돈의 변제기한을 65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 준 돈만큼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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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0% 고이자 흉기로 위협해 받아낸 사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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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09:26:32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 600%의 고이자를 챙기고 흉기로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34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81명에게 총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600% 가량의 이자를 붙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심야에 가게 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거나 맥주병으로 폭행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빌려준 돈의 변제기한을 65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 준 돈만큼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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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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